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 관련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틀어 의료급여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자가 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 대상자는 대부분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이 대상으로 생활고로 인해 의료비를 장만할 수 없는 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예외 사항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나 희귀 질환자 및 중증 난치질환자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요양시설수급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타법 적용자로는 일시적인 이재민이나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및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운동 관련자, 노숙인 및 행려환자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절차
지원대상일지라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소요비용은 전약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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