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매년 겨울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희망온돌위기 긴급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실업,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와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이웃을 돕고,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2020년 기준 신청자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긴급지원기금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긴급지원기금 지원기관
희망온돌 거점기관으로서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 네트워크 등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희망온돌 위기 긴급지원기금 지원내용
- 1가구 1 항목 100만 원 이하
-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3인까지 최대 300만 원 지원
지역 위기 긴급기금 지원내용
지원절차
위기 긴급지원기금 지원절차는 다음 아래 표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문 또는 전화(거주지 지역 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문의처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 거점기관,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전화 070-4652-5884)
또한 임차 보증금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상
-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거 위기사유 발생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지원금액
-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600만 원 이내
지원방법
자치구 거점기관 신청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설루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신청방법
신청 방문 또는 전화(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 복지관 등)
문의처 :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 거점기관, 서울시 복지재단(전화 02-6353-0303)
오늘은 희망온돌 위기 긴급지원기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모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여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희망온돌-위기긴급지원기금-신청방법-지원내용](https://blog.kakaocdn.net/dn/bjPw78/btrUrJdwY6k/72JjN95Tn82N5kNsK2i4QK/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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