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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노인 장기 요양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와 심사 등급

2020년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5.7%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말은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20%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고령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발생률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아직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질환자 가진 분이시라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 지원등급을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신청은 1년 365일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을 신청하면 등급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등급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장기요양진단서가 보험공사로 보내져 노인이 거주할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 계약과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심사등급 판정

일상생활과 인지능력, 운동장애 등 심신상태에 대한 52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심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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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목욕 간호시설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노인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들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유지·개선할 수 있는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에게는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문요양

전문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자력으로 목욕이 힘든 분들에게는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세욕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절차를 제공하여 도와드립니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유지·개선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머물면서 보호를 받으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주소

 

 

http://www.longtermcare.or.kr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문의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담당자정보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2133-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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