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5%인데 비해 기업체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은 2.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 취업률이 더 낮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선 반드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대기업들은 장애인 직원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미채용 문제가 불거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기업지원서비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란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직무개발 컨설팅 제공하여 민간사업주 대상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장애인 고용서비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 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을 강화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만 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애인 복지 일자리 급여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및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근로시간 : 월 56시간
급여 : 월 488,320원 운영비 월 20,980원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근로시간 : 주5일 40시간
급여 : 1,822,480원 운영비 197,940원
일반형(시간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근로시간 : 주 20시간
급여 : 911,240원 운영비 월 107,200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근로시간 : 주5일 25시간
급여 : 월 1,156,010원 운영비 월 148,150원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근로시간 : 주5일 25시간
급여 : 월 1,142,320원 운영비 월 148,930원
시, 군, 구, 읍, 면, 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설치지역:시, 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중증장애인들도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에 내방하거나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은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의 목적으로 자립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데 자격 조건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 (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하면 가능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한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대여 한도금액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내지만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별시설을 딸 때 1,500만원으로 조정되고, 적격조건은 2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연 2%까지 5,000만원 미만입니다.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
대여이자 : 최고 2%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 면, 동에 신청
고용노동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홈페이지 www.kead.or.kr
서울시 발달 장애인 평생 교육 센터 지원 자격 및 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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