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인 운전을 하거나 장애인을 보호자가 운행을 해주는 경우 해당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하여 장애인 차량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 스티커라고 부르는 차량 앞유리에 주로 부착해 놓은 그 스티커가 바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입니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을 동반하고 있다는 표식이 되며 그로 인해 주차시설 등 장애인이 받아야 할 우선적 권리를 행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대상
다음의 아래와 같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하며 장애인과 주소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 형제 등의 명의로 된 차량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명의 장애인당 1대의 차량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신규 발급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의사의 진단서(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자동차를 시설대여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재발급 신청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 훼손 및 파손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 및 보행상 장애 유무 등 조사한 후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능별 종류(2017년 1월 1일부터 유효)
표지의 종류에는 일반적인 기본 A형과 재외동포 및 외국인 발급 용인 B형, 대여 및 리스차량은 C형,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차량은 D형으로 나뉘어 있지만 스티커 외관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행장애 있는 장애인 당사자 차량에는 아래와 같은 스티커를 부여받습니다.
장애인이 보행장애 있는 경우 보호자 차량에는 아래와 같이 하얀색 패턴의 스티커를 부여받습니다. 색깔에 따라 혜택이 틀려지는 것보다 장애인 미동승 시 장애인 전용 주차 시설을 이용 못한다거나 기타 다른 혜택을 동승 여부로 판단하는 정도의 척도를 삼는 정도입니다.
보행장애 없는 장애인의 차량일 경우 아래와 같은 스티커를 부여받는데요,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 차량이 모두 동일 디자인으로 부여가 됩니다.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보행장애가 없는 장애인 차량임에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운전용' 표지를 발급함(다만,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 가능 표지'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정도 향상 조정표에 따르지 않고, 각각의 장애유형별 정도 중 어느 하나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양도 금지
- 양도 및 무 관련 차량 부착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차량 양도 및 폐차 시 반납해야 함
장애인 등록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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