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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생계가 힘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을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복지 의료 제도인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범위가 다르고 장애 종류에 따라 보장구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꼭 필요한 보장구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란 신체기능의 상실과 약화, 골절, 신경마비 등으로 인한 기능적손실과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관절을 바르게 유지 및 보호하며, 신체의 변형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고 약해진 근육을 도와주거나 대신하여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신체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내용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보장구 구입비의 전액 지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등록된 신체장애에 관련된 보장구를 구입시에만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급여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기준액이 40만원인 A보조기구가 있는데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A보조기구가가 40만원이라고 하면 구입비 전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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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신청절차

자신에게 필요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전문의에게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 주민센터에서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방전과 함께 제출하면 자치구는 신청인의 수급 적격여부(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 등)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합니다.

 

지원대상에 부합을 할 경우 이를 통보하고 보장구 제작 판매업자로부터 전문의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료기관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을 받은 후 신청자는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133-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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