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 하니 막상 어찌해야 할지 주춤하게 된 기억이 떠올라서 오늘은 장애인 등록하는 방법과 신청 후 심사 과정 등에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먼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안에서 앉아 신청서를 쓰는 것이 쉬찮으시면 아래 있는 자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출력하셔서 미리 작성을 하고 가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등록 대상인 장애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거동이나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 본인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데, 대리 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가족 및 가족 배우자들, 인증된 기관에 보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등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작성
다음 아래는 장애인 등록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입니다.
외국인도 외국인증이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먼저 신청 전에 아래 장애진단 전문기관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아야만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받은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신청 시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나 유형에 따라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가 약간씩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장애진단서 발급
- 장애등록 신청서 제출
- 한 달 후 장애인 등록증 발급 및 수령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합니다.
※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기간 :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 1단계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
- 2단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3단계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동주민센터)
- 4단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요청(동주민센터)
- 5단계 장애심사, 정도 결정(국민연금공단)
- 6단계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7단계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동주민센터)
- 8단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
- 9단계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정도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정도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 자립지원과
지원과 연락처 : 2133-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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