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및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수도요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지원을 하고 있기에 오늘은 중증장애인 세대의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중증장애인의 복지 혜택인 수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종전 1 ~ 3급)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중증장애인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다른 유사 복지 혜택이 있으므로 제외되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중증 장애인 세대 수도 요금 감면
- 감면 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서울시 가정용 수도요금의 월평균 비용이 세대당 약 22,000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월 10톤을 감면해주게 되면 월평균 수도요금에서 약 35 ~ 44%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전 보다 감면 혜택이 좋아진 결과로 월평균 수도요금 대비 8천 원에서 약 9800원 정도로 감면금액이 올라갔으며 이렇게 올라간 감면 정책 시행은 2022년 5월부터 적용합니다.
- 감면 시행 : 2022. 5월 납기분부터 적용
- 신청기간 : 2022. 3월 ~ 계속
중증장애인에 대한 세대 수도 요금 감면 지원 정책은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아셨으면 합니다.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에 접수한 날이 기준이 아니라 접수를 통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이첩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를 지참하셔야 하며 감면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미리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지역별 수도사업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 02-3146-1183

관련 연락처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애인자립지원과) : 02-2133-7474
2022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서울시의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자립 복지 서비스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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