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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 대상 및 신청 총 정리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와 여성, 장애인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년 물품 구매금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상품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반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널리 알려지도록 모두들 퍼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_지정서_재발급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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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생산품 관련 기관

  •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7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관련된 업무수행기관은 재단 법인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사단법인인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기관으로 우선 구매 지원 서비스 대상 신청을 하려면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_생산시설_지정신청_관련_구비서류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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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지정 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

 

지정기준 :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등의 과정에 10명 이상의 장애인이 참여합니다.
  • 중증장애인 제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는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 중 장애인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제품의 직접생산 또는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소요되는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인근로시간의 비율이어야 합니다.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생산시설 지정 신청 대상자는 신청 후 심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며 신청서류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절차

지정신청 ➡ 서류 및 현장 심사 ➡ 지정 공고 및 지정서 발급

 

  • 처리기한 : 신청기간 종료일 후 60일
  • 지정 공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 마당/공지사항/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_생산시설_지정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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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신청서류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고증
  •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신고필증
  • 유급근로자 명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첨부)
  •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 현장심사서류
  • 장애인 근로자 복지카드
  • 장애인 근로자 임금지급 내역(개인통장으로 입금확인증 발급-은행)
  •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 원부자재, 직접생산장비 리스트
  • 생산공정도
  • 기타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자료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 부족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증장애인 제품 생산의 법적 의무를 달성한 공공기관은 60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7년 9월 말 기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774개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제품의 평균 구매율은 0.56%에 불과합니다. 그런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개별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담당부서 : 장애인 자립기반과

전화번호 : 044-202-3322

 

장애인 고용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방법

 

장애인 언어 발달 교육 지원 복지 정책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과 일자리 종류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 주요 업무 간단 요약

 

중증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지원-대상-신청-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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