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의 힘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의 가구나 주소득자가 없는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자활 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오늘은 자활 근로 사업의 지원 자격 조건 및 일자리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활근로정책을 시행하여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목표 참가 인원은 12,591명이며, 참여 유형에 희망 및 의무 참여가 있음을 명시해 주십시오. 의무참여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말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 조건부수급자(의무적 참여)
- 차상위계층 등(희망 참여)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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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지원 지원대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적 참여는 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하고 희망 참여 대상는 자활급여 특례자 및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과 차상위자, 시설수급자와 일반수급자가 희망참여 대상이 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일자리 유형
일자리 유형으로는 크게 업그레이드형과 근로유지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형은 자활을 통해 창업을 하는 경우인 시장 진입형과 일반 기업체 등에서 인터사원으로 근무하는 인턴 및 도우미형, 장애아동 및 간병 같은 일을 하면서 향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 방식의 일자리로 나뉘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이 자립의지가 강하고 숙지하고 있는 기술이나 사회 친화성이 더 좋은 관계로 보수도 근로유지형보다 높게 책정이 됩니다.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정부에서는 광역단위의 자활근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광역 자활근로 사업단이나 자활기업 및 사업 참여자 등으로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보급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활생산품 홍보 및 마케팅 및 전시회 등 판로개척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광역 단위의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에 대한 취업, 창업 및 사업 지원
-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훈련 사업
- 자활생산품 홍보, 마케팅, 전시회 개최 등 판로개척 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참여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자활센터의 사례관리 및 활성화응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현황
정보제공부서 : 자활지원과 연락처 : 02-2133-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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