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을 하다 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는 저소득가구들은 이러한 상황이 오면 돈을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마음부터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 위기사유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활동에 지장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및 학대
- 가정폭력 및 성폭력
- 화재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공간 생활곤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으로는 3억 1,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으로는 1,000만 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재산기준 : 3억 1,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1,000만원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물품으로 지원을 해 줄 수 도 있으며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줄 수 도 있으며 현금지원 시 지원 횟수는 1회이지만 지원금액 내에서 여러 번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받은 내용과 다른 사유로 인해 다시 위기상황이 오게 된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기존 사례에 대입을 해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
생계비, 의료비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질병이 계속 시 동, 구 사례회를 통해서 1회 추가 지원 가능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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