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에 대해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의사상자분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당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훈 복지 수당에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보훈예우수당, 의사상자지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보훈 복지 수당 지급액 및 대상
보훈명예수당
-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애국지사 직계가족 중 서울 거주 중인 가족
지급금액 : 월100만원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거주취약의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지급금액 : 월10만원
보훈예우수당
만 65세 이상 아래 해당되는 유공자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 4.19혁명부상자(공로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희생자)
-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로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지급금액 : 월10만원
생활보조수당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지급금액 : 월10만원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대상이 동일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합니다.(중복지급 불가)
기념일 위문금 지급
3.1절, 4.19, 5.18, 6월 호국보훈의 달, 8.15 관련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해당 기념일에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 5만원~10만원(대상별 상이)
[복지정책과연락처]
보훈명예, 보훈예우수당 2133-7334
참전명예,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위문금 2133-7330
의사상자지원
사람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 의사상자 가족분들에게도 아래와 같이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지원 선정절차
의사상자의 인정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의사자 3천만원, 의상자 50 - 1,500만원으로 책정된 특별위로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가 관할하는 체육시설 및 공연장, 주차요금등이나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공영시설에 대한 비용을 감면 및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특별위로금 지원
대 상 : 서울시에 주소를 두신 의사상자 및 서울시 관할구역 내에서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되신 분과 가족
지원내역 : 의사자 3,000만원, 의상자 등급별 50만원~1,500만원
시 공영시설 요금감면
서울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원입장료, 공연장 이용료, 주차요금 등
서울시가 직접, 위탁관리 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료
기념표석 설치
서울지역에 발생한 의사자 중 유족이 기념표석 설치 요구 시 의로운 행위 장소에 기념표석 설치
담당자정보제공부서 :복지정책과연락처 :2133-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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