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란 「보훈기본법」(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진료대상자를 말하며 보훈의료비가 보훈복지의료원에 위탁되는 이유는 국회와 감사원이 의료보상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국가유공자 및 가족분들이라면 진료 시 발생되는 비용 관련하여 신청방법 또는 절차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희 대전보훈병원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서비스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훈진료비 심사 제도
수탁 일자
- 위탁병원: 2005년 10월(국비 대상자)
- 보훈병원: 2008년 10월(국비 대상자). 2017년 7월(보훈 감면 대상자)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멀리 떨어져 사는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성과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치료 계약을 체결한 병원입니다. 심사평가원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위탁병원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국 약값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제도 운영의 역할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사업의 관장 주체
- 보상 수준의 결정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설정
-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 인정
-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
- 국가보훈 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위에서 언급한 심사평가원과 심사위탁 계약을 맺은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 즉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모든 지원과 복지를 아래와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 지원
-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공급
- 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복지시설의 운영
-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 재활, 정신적 치료 지원
-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의 교육 및 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심사 ➡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통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수집 및 재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에 대해 평가 및 심사를 하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뒤 해당 결과를 해당 보훈병원, 위탁병원, 중앙 보훈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자격점검 및 통보
- 되심 사평 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또는 의료급여비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 전액 국비지원 환자(보훈 단일 자격자, 상이처 또는 승인 질환)는 제외
보훈진료비 심사 및 지급절차
보훈의료비 심사 절차와 방법은 건강보험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며 심사 결과는 보훈병원(5개 병원)과 중앙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공단 위임 중)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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