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8일부터는 기존에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확대됐습니다. 이를 통해 유급휴가 기간에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무급휴직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 태아의 건강과 배우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으로서 할 일이 많아 적용해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받는 휴가라는 점에서 직장인에 해당하는 휴가제도인 셈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제가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가 2019년 10월 개정된 평등고용법을 시행하면서 이제는 당연한 권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및 급여 적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신청 가능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 출산 전 신청도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간
기존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개선안이 크게 늘어 보다 여유롭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할 수 있으며, 휴가 종료일이 출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는 앞서 언급한 배송일로부터 90일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으며 2차 사용기간은 배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및 지원금
기존에는 출산 배우자의 휴가만 지급될 뿐 정부가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지 않았었지만 개선 안에는 직원들의 유급 휴가기간이 증가한 만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용보험법"에 의거 우선 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5일분 통상임금 100% 지원함에 따라 기업은 기업의 부담 강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산정식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으로 계산
이처럼, 배우자 출산휴가가 증가된 것뿐만 아니라, 급여가 새롭게 신설되어 해당자는 꼭 수혜 받을 필요가 있으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이 3가지 자격을 충족이 되어야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사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 시작 날의 1개월이 지난날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정리
대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대부분 준수하지만, 중소기업은 관리가 영세해 대부분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원합니다.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번 정책이 정책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육아휴직을 더 많은 행복한 가정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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