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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노숙인 주거 제공하는 서울시 노숙인 시설 협회

집이 없는 개인이나 가족 등이 단기간 주거 공간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에서 상담을 통해 고시원, 쪽방 등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 및 재활대상이 되면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복원 등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숙인 시설 협회

 

서울시 노숙인 시설 협회에서는 노숙인 복지시설 생활자 중 근로에 참여하고 일정 저축액이 확보된 사람에 한하여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2인 이상으로 공동 거주가 가능하며 시설 실무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가 안정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입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책

 

지원주택

노숙인들 중에서 만성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환자 및 발달 및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인은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독립 거주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으로 지원되는 주거지원 서비스로 입주 주택 내 사례관리자가 상주하여 탈노숙 및 지역사회 재정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주거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기간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추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 주거지원 상담안내 : 서울시 노숙인 시설협회(☎ 02-713-3698)

서울시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맞춤형 서비스

 

노숙인 주거시설 리스트

 

노숙인 주거시설 리스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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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자활지원과 연락처 :02-2133-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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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주거 제공하는 서울시 노숙인 시설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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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인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배려할 사항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애 아동 수당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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