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없는 개인이나 가족 등이 단기간 주거 공간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에서 상담을 통해 고시원, 쪽방 등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 및 재활대상이 되면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복원 등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숙인 시설 협회
서울시 노숙인 시설 협회에서는 노숙인 복지시설 생활자 중 근로에 참여하고 일정 저축액이 확보된 사람에 한하여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2인 이상으로 공동 거주가 가능하며 시설 실무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가 안정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입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주택
노숙인들 중에서 만성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환자 및 발달 및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인은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독립 거주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으로 지원되는 주거지원 서비스로 입주 주택 내 사례관리자가 상주하여 탈노숙 및 지역사회 재정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주거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기간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추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 주거지원 상담안내 : 서울시 노숙인 시설협회(☎ 02-713-3698)
노숙인 주거시설 리스트
정보제공부서 :자활지원과 연락처 :02-2133-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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