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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쪽방 주민 생활 안전 자활 복지 사업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와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쪽방 주민 생활 안전 자활 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쪽방이 밀집한 쪽방촌 5군데의 밀집지역의 쪽방 주민들을 위해 상담소를 설치하고 기초수급자 대상을 찾아 지원금을 지원하고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민등록 복원 및 등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쪽방 주민 생활 안전 자활 복지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자활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자립심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쪽방상담소 운영(5개소) : 쪽방 거주자 지원의 구심적 역할 수행
  • 생활상담 : 수급자(기초 및 의료) 지정, 말소된 주민등록 복원, 주소지 등록 등 지원
  • 기초생활지원 : 민간자원(후원) 및 푸드뱅크 등의 연계를 통한 식품, 생필품 지원, 무료급식, 이미용, 목욕, 세탁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 의료지원 : 보건소, 민간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자활 및 자립지원 : 공공 및 민간 취업 알선(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연계), 신용회복(신용 Re-start) 사업 등
  • 정서안정 및 자긍심 고취 : 생활애로 사항 등 상담, 명절 공동차례상 등 문화행사
  • 소방, 전기, 가스시설 등 정기적 시설 안전점검 실시
  • 생활편의시설, 및 자활작업장 운영

 

 

자활근로사업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조건부수급자와 희망 참여가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2021년 목표인원은 약 12,591명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 안전자활 복지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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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유형에는 업그레이드형과 근로유지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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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5 의거,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등이 서로 연계하여 자활을 원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고 취업연계 및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광역 단위의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에 대한 취업 및 창업 및 사업 지원
  •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및 훈련 사업
  • 자활생산품 홍보, 마케팅, 전시회 개최 등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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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30조에 의거하여 지역 자체에서 광역재활센터와 같은 복지정책을 펼지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250개소의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25개소 자치구 30개소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사례관리사업,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

 

 

 

정보제공부서 자활지원과

연락처 :02-2133-7497

 

서울시 복지 정책 통합 사례 관리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원 정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및 선정 방식과 지원 및 혜택

 

서울시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지원 대상 및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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