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오늘은 이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의료비는 장애인 당사자 한테만 지원이 되며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게는 적용이 되는 않는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 혜택의 두 번째 범주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들 자신의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 대상인 장애인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카드,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입니다
관련규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 02-2133-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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