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및 내국인이 국가고시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고시원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인정심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을 복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고시를 받을 수 있는 인증된 대학을 졸업했는지를 다시 국가 고시원에 통보를 하고 종합적인 삼사가 끝나면 최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의대 및 치대를 졸업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대해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에 외국대학 인정 심사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대학 의대 및 치대 등 졸업자 인정심사
인증된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면허를 취득한자는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고시 신청 대상자가 되면 예비시험 1차인 필기 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이 되면 예비 2차시험인 실기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 후 응시자의 제출 서류에 대해 재확인 후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 외국대학 인정심사는 보건복지부가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을 조사기관으로 지정
-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인정여부는 보건복지부가 결정
- 인정대학을 졸업하고 해당국 면허를 취득한 경우, 외국대학 인정심사 절차 없이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 응시원서 접수 시 또는 면허교부신청 시 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
담당부서 의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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