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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장애인 가족 양육 지원 지원 대상 및 이용 방법

중증장애아동을 준 가정에 대해 양육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 등으로 인하여 한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시책으로 장애인 가족 양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에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파견하여 보호자들의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가족 양육 지원제도

이는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의 원만성을 가져 올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돌봄 부담 비용을 경감과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의 여가 생활 및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게끔 문화, 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가정 내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자녀만 부모님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포함되어 있어 조부모 또는 다른 친척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민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대상 범위보다 확대하여 ‘조부모’나 ‘친인척’에게도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비용 지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장애인 가족 양육 지원 신청자격

만 12세 미만 장애아동을 둔 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족이면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장애인 가족 양육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이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또한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해당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선정방법

 

시도별 1 - 2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아동 가정을 위한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아동과 함께 학습 및 놀이 활동과 외출지원 등을 서로 같이 하고 안 전고 보호는 물론 건강과 응급 시 대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전화번호 044-20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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