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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총 정리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생업을 필요한 자금이나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 또는 생계를 위해 배우는 기술 및 훈련, 장애의 단점을 보완하는 보조기기 구입 등을 위한 자금에 대해 부담이 없도록 지원을 하여 자립을 독려하고 지속적인 생활안정이 되도록 '자립자금 대여'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및 100% 이하 가구의 성년이면서 등록된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금융권에 채무 불이행 중이거나 신용회복 중인 자, 또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자 등 여신제한이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구는 미소금융재단 자금대여상품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대여 자금 사용 가능한 용도

생업자금, 즉 생계를 위해 트럭푸드를 운영하려고 트럭을 구입하는 등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나 출퇴근용 자동차의 구입이 가능하며 장애와 관련된 의료비, 취업을 위한 기술 훈련이나 배움의 과정과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등도 포함되나 자기 계발 훈련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휠체어 탑승장치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 자기개발 훈련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학습 및 기술훈련비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이미 직업이 있기 때문에 생업자금이나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로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를 신청할 수없으며 단순한 생활 가계자금이나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자금신청을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1가구당 1번만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대여 자금을 모두 상환시 다시 신청 가능하며 이미 유사한 다른 복지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조건 및 대여금액

무보증 자금대여는 가구당 1,200만원 이하로 가능하며 자금대여를 신청하려면 기존 대출금이 2천만 원 이하로 성실히 대출금에 대한 의무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하고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소득 60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보증인 대출은 2천만원까지 자금대여가 가능하지만 재산세 2만 원 또는 연소득 800만 원 이상인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 유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 유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이율 및 융자 기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최고 금리 적용은 연 3%이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대여를 합니다.

 

금리 최고 연 3.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장애인 자금 대여 절차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자치구 해당 서류 검토 ➡ 재산조사 ➡ 여신심사 ➡ 최종 결정

 

제출서류

  • 소득 재산신고서
  • 재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이 회수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관한 관련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32조

 

담당부서

장애인 자립지원과

연락처 : 02-2133-7479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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