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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및 이용 대상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을 콜택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하여 장애인의 활동력과 사회생활의 범위확장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오늘은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운영 방식과 이용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고잘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선정결과 및 이용가능 예정일은 문자로 개별통보를 보내줍니다.

(신청기준 4주이내에 이용가능)신청서류 미비시 이용가능 예정일 변동될수 있음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안내 : ☎ 1588-4388)
  • 장애인복지콜: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안내 : ☎02-2092-0000)

 

※ 보행상 장애 확인 :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장애인등록정보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시각장애인1~3급, 신장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뇌병변장애인1~2급, 자폐장애인1~2급, 호흡기장애인1급, 지적장애인1급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
  •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 (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신한신용체크카드는 본인확인 및 신청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에게 유선심사를 진행 후 발급가능하여 이에 본인통화가 어려운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람.

 

제출서류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만 첨부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 하여야 함.(팩스 02-937-2299 또는 이메일 kbuseoul3@hanmail.net)

 

카드 발급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체크카드로 결제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가급적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함.

 

이용방법

반드시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하여야 함(나비콜 1800-1133 또는 앱, 엔콜 02-555-0909, 마카롱택시 1811-6123)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요금 할인 가능

 

이용요금

바우처택시 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 일 때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됩니다.

 

또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

 

예) 택시요금 50,000원 발생 시 이용자는 1회 지원금액 3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20,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예약제 등 별도 서비스 요금은 지원하지 않음

 

이용횟수

월 40회(1일 4회) 이용가능

※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이용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음.)

 

 

바우처택시 이용시 유의사항

 

처음 발급받으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한카드ARS 1544-7000)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보호자 탑승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전화번호 변경시,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콜센터(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하여야 합니다.(나비콜은 모바일앱 사용 가능)

 

※ 안내견 동반 혹은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 시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에 언급 필수

 

바우처택시 결제 시 반드시 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결제 후 카드와 영수증 수령)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의 경우 바우처 택시 결제 시 NFC(터치, 컨택)를 통해 결제하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택시기사에게 스크래치를 요청하거나 단말기에 삽입해야 합니다. 중복 호출 중 하나가 연결된 경우 다른 응용 프로그램 호출을 취소해야 합니다.

 

택시 안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티머니(한국스마트카드사 080-214-2992)로 문의하여 확인 후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제오류로 인한 환불시 카드사는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카드사용내역서를 발급하며, 본인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환불처리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택시가 아닌 일반택시를 이용할 때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불법 사용이 적발되면 사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신한복지카드의 오류 또는 분실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복지카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문의처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02-2092-0055)

담당자정보제공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연락처 : 213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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