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 및 기본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선 이하 가구에게는 생계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금을 지급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가진 복지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신청대상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조 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및 기준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함.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기준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배기량 2천cc 이상 승용차와 2천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미만, 금융자산 3천600만원 초과 차량은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고, 가입저축과 보험은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금은 과거 내 지급되는 보험일시금입니다.귀는 금융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 20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재산 9억원인 경우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부양 의무자의 범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 대비 별로 차등적으로 급여지원을 하며 최대 지원액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이며 최소 지원액은 최대 지원액의 1/3 수준으로 소득 평가액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급여액 = 가구 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 해당 가구 소득평가액)
해산급여
-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며 추가 출생에 대해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02-21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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