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제2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시가 추진해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전문가 토론도 진행되었는데요. 서울시는 올해 초 지자체 최초로 전담조직인 ‘아동학대예방팀’을 신설했으며, 자치구별로는 7개소씩 총 105개소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충할 계획이아고 합니다. 또한 현재 2곳뿐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3년까지 25개소로 확대 설치하며, 상담원 인력도 추가 채용할 방침이며 아울러 내년부터는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성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학대의 정의
아동 학대라 함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신체학대
부모나 보호자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경우가 아닌 의도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로 심한 구타, 주먹질,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거나 하는 고의적 행동으로 상해를 가하는 경우 학대의 범주에 속합니다.
정서학대
욕설이나 의도적 따돌림은 물론 아동에 대해 모욕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등의 행위나 아예 극도의 무관심으로 아동의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야기 시키는 행위도 폭력입니다.
성 학 대
성인이 성적만족을 위하여 아동의 신체와 부적절한 접촉 행동을 하는 행위로 강요 및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성기노출, 음란물 시청 등비 접촉 성적인 행동을 포함하며 강요에 의한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행위, 음란물 보여주기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방 임
아동에게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합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대책 : 3대 분야 14개 과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전문상담, 심리치료 및 아동보호 기능 강화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 장기 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치료 기능 강화
- 의료 및 경찰, 구청 등 기관 간 연계망을 통한 종합보호체계 구축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인식 제고
- 언론, 포스터, 전광판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및 아동학대 예방을 홍보
- 아동학대사례집 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연중)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 또는 제안 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11세 여아 학대 사건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아이 아버지 A씨(32)는 딸 B양(11)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지 않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체벌을 가했고, 회초리로 온몸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모 C씨(28) 역시 피해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사건이 단순 가정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서 2018년 9월경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는데, 이때 어린 딸이 옆에서 지켜보며 공포심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고, 급기야 자해 행동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영으로 전환한다는군요. 또 2022년까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400개소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디 실효성 있는 정책이길 바라며, 하루빨리 상처받은아이들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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