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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아동-여성-청소년

아동 보호 위탁 가정 기준 및 지원 내용

보호자의 문제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서울시는 아동 보호 위탁가정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 위탁가정의 지원 내용 및 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동 보호 위탁 가정의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부모의 질병이나 사망, 실직이나 가출 및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가정의 아동이 제대로 된 일상생활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반가정와 틀리지 않는 위탁을 원하는 가정에 대해 양육환경 등을 심사한 후 아동 위탁을 시행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호 및 위탁이 필요한 아동의 기준

위에서 언급한 해당 부모의 문제가 있거나 그밖의 사유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로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대상 기준이 되며 만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 재학생일 경우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아동 보호 위탁 가정의 지원 내용
아동 보호 위탁 가정의 지원 내용

 

위탁가정 유형

위탁가정의 유형으로 보통 친인척에 의한 위탁과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의 위탁, 전문 위탁가정의 위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친인척에 의한 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 및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친인척 외 위탁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 전문 위탁가정: 전문 위탁부모에 의한 위탁가정

 

 

위탁가정 기준

아무리 혈연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위탁아동의 양육조건에 부합해야만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 위탁아동의 종교의 자유 인정하는 가정
  • 일반적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
  •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자녀가 없는 가정 및 자녀수 위탁아동 포함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략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 조사를 실시 및 이웃 등을 통해 확인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내용

서울시는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으로 아동 1인당 월 300,000원 지원 해주고 직업훈련을 원하면 분기별로 600,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학을 진학할 경우 입학금 3,000,000원, 학업 유지비 년 200만 원, 취업준비금 6십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할당하여 부모의 문제로 환경이 미흡하더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하고 있으며 모든 비용은 100% 시비로 지급됩니다.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300천 원
  • 효정신 함양 비(50천 원/설, 추석)
  • 직업훈련비(600천 원/분기)
  • 미 진학생 학원 수강료(600천 원/분기)
  • 대학입학금(3,000천 원/인)
  • 자립정착금(10,000천 원/세대) 2회 걸쳐 분할 지급( 이행계획서 확인 후 지급 )
  • 대학 재학 아동 학업 유지비(100만 원/반기), 취업준비금(600천 원/분기)
  • 아동용 돈(초등 15천 원, 중등 25천 원, 고등 30천 원/인, 월)
  • 상해보험료 : 아동 1인당 연 68,500원 이내
  • 심리치료비 지원 : 최초 월에 한해 검사비 200천 원 / 월 치료비 200천원

 

 

위탁보호 아동 현황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795명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위탁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본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
세대
아동수
세대
아동수
세대
아동수
세대
795
664
467
467
249
249
68
68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담당관
전화
02-2133-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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