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의 설립허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로 비영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검증을 통해질 좋은 단체들이 청소년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들이 신설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청소년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업무 안내
서울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목적하는 사업의 수행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고하여 청소년의 복지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청소년이 받아야 할 복지에 지장이 없도록 허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314개소로 항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허가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청소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사전 담당자 협의 및 서류 검토 등) ➡ 서울 특별시장 허가 ➡ 통보 ➡ 지도 및 감독 (구청장)
설립허가 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검증
-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 여부 조사
- 청소년 사단법인 : 회원 수 20명 이상, 연 예산규모의 10% 이상 운영자금 확보(출연 예정 등)
- 청소년 재단법인 : 기본재산 20억원 이상
설립허가 구비서류
- 정관 1부
- 설립 취지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 회원명부 1부(사단법인의 경우 제출)
-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총회 가능 여부
- 설립 발기인 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1부 / 재산출연 승낙서 각 1부 / 재산증명서류 각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부 / 수지예산서 1부 추가
- 사무소 증빙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사용승낙서)
- 사업계획서 1부(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확대 계획 포함),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 취임 승낙서 각 1부 / 취임 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 참석자 단체사진 1부 / 참석부 1부 (재단법인인 경우 발기인 총회)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임원 또는 상근직원이 소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 근거규정 : 민법 제32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수수료 : 없음
정관변경허가 신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에 의하여 청소년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시 사무는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됩니다. 단, 1. 목적 변경 2. 명칭 변경 3. 구를 달리하는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허가는 서울 특별시장의 사무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관변경허가 구비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 사유서
- 개정될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정관변경이 논의된 회의록 (참석자 사진, 참석자 서명부, 당시 회원명부 포함)
- 사업계획서 (목적사업 변경 시)
설립허가증 재교부
- 재교부 사유 :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및 허가증 분실
- 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 증명서
- 변경사항이 논의된 회의록 (참석자 사진, 참석자 서명부, 당시 회원명부 포함)
-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인감증명서(대표자 변경 시)
- 변경된 주소지 사무실 증빙서류(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 설립허가증 분실 사유서(허가증 분실 시)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 청소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변경
근거법령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설립허가증 재교부 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서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재산목록 관련 서류
- 회원 100인 이상의 회원명부
-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각 1부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 임원 또는 상근직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부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설립허가증 재교부 업무처리 절차
- 신청인(단체 및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서 제출(중앙부처, 시, 도) ⬇
- 신청서류 접수(구비서류 일체) ⬇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검토(신규등록 20일 이내, 변경 신청 10일 이내) ⬇
- 현지 확인 단체 실사 ⬇
- 등록 번호부여 및 대장정리 ⬇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교부(신청인) ⬇
- 행정과 통보 ⬇
- 관보, 시 보게 재(행정과)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나 제안 및 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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