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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아동-여성-청소년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를 위한 주거 지원

서울시는 아동 양육시설에서 거주자격이 상실되었으나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퇴소아동을 위하여 주거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나이대에 많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해당기간에 자리를 잡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이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여 경제적인 자립의지가 있는 퇴소자가 일반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을 임차하여 퇴소아동이 거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퇴소아동은 퇴소일로부터 5년 미만이어야 하고 거주기간은 2년이지만 1회 연장이 가능하며 2인 1세대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한 전세금을 계약 종료 시까지 무이자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 제안 및 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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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아동양육시설-퇴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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