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문제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서울시는 아동 보호 위탁가정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 위탁가정의 지원 내용 및 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동 보호 위탁 가정의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부모의 질병이나 사망, 실직이나 가출 및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가정의 아동이 제대로 된 일상생활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반가정와 틀리지 않는 위탁을 원하는 가정에 대해 양육환경 등을 심사한 후 아동 위탁을 시행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호 및 위탁이 필요한 아동의 기준
위에서 언급한 해당 부모의 문제가 있거나 그밖의 사유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로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대상 기준이 되며 만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 재학생일 경우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위탁가정 유형
위탁가정의 유형으로 보통 친인척에 의한 위탁과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의 위탁, 전문 위탁가정의 위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친인척에 의한 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 및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친인척 외 위탁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 전문 위탁가정: 전문 위탁부모에 의한 위탁가정
위탁가정 기준
아무리 혈연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위탁아동의 양육조건에 부합해야만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 위탁아동의 종교의 자유 인정하는 가정
- 일반적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
-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자녀가 없는 가정 및 자녀수 위탁아동 포함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략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 조사를 실시 및 이웃 등을 통해 확인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내용
서울시는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으로 아동 1인당 월 300,000원 지원 해주고 직업훈련을 원하면 분기별로 600,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학을 진학할 경우 입학금 3,000,000원, 학업 유지비 년 200만 원, 취업준비금 6십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할당하여 부모의 문제로 환경이 미흡하더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하고 있으며 모든 비용은 100% 시비로 지급됩니다.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300천 원
- 효정신 함양 비(50천 원/설, 추석)
- 직업훈련비(600천 원/분기)
- 미 진학생 학원 수강료(600천 원/분기)
- 대학입학금(3,000천 원/인)
- 자립정착금(10,000천 원/세대) 2회 걸쳐 분할 지급( 이행계획서 확인 후 지급 )
- 대학 재학 아동 학업 유지비(100만 원/반기), 취업준비금(600천 원/분기)
- 아동용 돈(초등 15천 원, 중등 25천 원, 고등 30천 원/인, 월)
- 상해보험료 : 아동 1인당 연 68,500원 이내
- 심리치료비 지원 : 최초 월에 한해 검사비 200천 원 / 월 치료비 200천원
위탁보호 아동 현황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795명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위탁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본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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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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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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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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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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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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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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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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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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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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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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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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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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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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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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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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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담당관
전화
02-2133-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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