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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아동-여성-청소년

서울시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와 이용 안내

부모의 맞벌이가 늘어남에 따라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임시보육, 어린이집 등 하원,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연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아이 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 및 야간시간에 소득생활을 하는 가정 등에게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안정되고 교육 공백이 없는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 매번 특정지역으로 아이를 데려가 맡기는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고자 직접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1:1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돌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시간제 및 영아 종일제, 종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중 24시간 원하는 때 언제든 이용 가능하고야 간 및 공휴일에도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근 및 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돌봄 공백 발생 가정에 정부지원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정은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돌봄 역량을 강화합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 파견

아이돌보미는 철저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면접 등을 거친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돌봄 활동 전문가가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탁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이수과정 및 건강상태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자격 및 전문성을 유지합니다.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아이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연간 840시간 이내 정부지원
  • 이용요금

      - 일반형 1시간 10,550원

      - 종합형 1시간 13,720원

      - 저소득층 시간당 지원금액 1,583원 ~ 8,968원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시간 : 1일 3시간 이상 사용,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
  • 이용요금 : 1시간에 10,550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차등지원(8,968원~1,583원)

 

질병 감염 아동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수족구 등 법정 전염병 질환 등 감염된 아동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 이용요금 : 1 시간에 12,660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차등지원(10,761원~6,330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 양육수당, 영아 수당, 보육료 중복지원 불가능합니다.

 

양육공백 :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소득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이용 절차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접수(신청인) ➡ 소득판별 후 적격 여부 통보(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등록(신청인) ➡ 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번호 : 1577-2514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 돌봄 홈페이지로 가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

 

모바일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를 이미지 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접은 글을 펼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은 1577-2514에 문의하세요

 

아이돌보미 전문 교사 자격기준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적인 사람으로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 및 제안 또는 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서울시 위기 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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