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입양기관 운영비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선진국 수준의 복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양지원사업
입양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입양가정 및 가정 내 아동으로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 원 내 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인상)
- 양육수당(월/인), 20만원(만18세 이하)
- 장애 입양아 동양 육보 조금
- 양육보조금 (월/인) : 경증 월 551천 원, 중증 월 627천 원
- 의료비 연 260만 원 한도
입양비용 지원
입양 알선비용 지원 : 270만 원(복지부 허가기관), 100만 원(시, 도 허가기관) 정액 지원
입양 철회 비용 지원 : 15만 원~73만 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 및 이혼 한부모로 서로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지원내용 : 미혼 및 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 가정 내 보호지원 : 350,000원 - 500,000원
-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1주) : 400,000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1주) : 최대 700,000원
입양축하금(신규)
입양축하금 지원(200만 원, 입양 확정일이 2022. 1. 1. 이후인 입양아동)
입양기관
입양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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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입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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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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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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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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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사회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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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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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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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회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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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6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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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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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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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정입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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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2길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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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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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정책실
전화 02-2133-5183
경력 단절 여성 예방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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