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가정형편이나 주소득자의 문제 등 기타 여러 가지 가정 내 사정으로 제대로 하루 권장량의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과 생활고로 인한 정서적 압박감을 해소하여 건강한 정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함에 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울시의 아동급식 지원정책
아동급식 지원 대상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지만, 학교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은행·교실장, 시·군·구청장이 추천한 아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그 밖에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이 급식지원 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이나 식당, 도시락 등을 이용할경우 각종 지원방법에 따라 보조금이 산정돼 지원됩니다.
지원기준 : 1식/7,000원('21.7월부터 1,000원 인상)
지원방법 : 단체급식, 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주,부식지원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 및 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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