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가정형편이나 주소득자의 문제 등 기타 여러 가지 가정 내 사정으로 제대로 하루 권장량의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과 생활고로 인한 정서적 압박감을 해소하여 건강한 정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함에 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울시의 아동급식 지원정책
아동급식 지원 대상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지만, 학교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은행·교실장, 시·군·구청장이 추천한 아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그 밖에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이 급식지원 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이나 식당, 도시락 등을 이용할경우 각종 지원방법에 따라 보조금이 산정돼 지원됩니다.
- 지원기준 : 1식/7,000원('21.7월부터 1,000원 인상)
- 지원방법 : 단체급식, 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주,부식지원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 및 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 정책실 가족 담당관
전화 02-2133-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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