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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서울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정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2021년 3월부터는 개정된 보육료 지원제도가 적용됩니다. 만 0~2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 육아지원제도가 모든 영유아 가구로 확대돼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가족 돌봄 수당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보호자는 변경된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아동이면 가능
  • 신청시기 : 1년 365일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 중 1개 선택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 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아이 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카드 신청 시)

연장 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보육료, 양육수당 궁금한 점

누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시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만 0~2세의 경우, 만 0세는 47만 원, 만 1세는 41만 4천 원, 만 2세는 34만 3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의 경우 24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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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취학 연도 2월)까지는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 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

 

 

 

변경 신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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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어린이집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을 하시려면 여기를 누르셔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Q1 :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 농협, 신한, 롯데, BC(IBK기업은행, 스탠더드차타드 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으며 신청 발급 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 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에는 신청 월부터 매월 25일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Q2 :보육료는 어떤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A2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Q3 :보육료, 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은?

A3 :보육료와  암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면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승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영어학원과 미술학원은 정부가 인정한 학원이 없기 때문에 보육료와 유아등록금은 지원할 수 없지만 가족 돌봄 보조금인 보육수당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Q4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A4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에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Q5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A5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리지 않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 보육·교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에게 꼭 필요한 기본기와 창의력, 인성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미술체험, 자연탐구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6 :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A6 : 보육료, 보육수당, 유아등록금, 보육서비스 중에서 선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없이 시설(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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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보육료-및-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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