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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 자격과 절차 및 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는 자신의 직무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관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은 선진국 경제시스템을 들어서면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기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급 절차, 지급 내용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1세대 가구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생계에 필요한 실질소득을 늘려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의지를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입니다.

 

반기별 신청 결제 시스템

반기별 신청금 지급제에서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의 차이로 인한 재정 사용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월로 나눌 수 있는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기결제와 반기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반기별 신청은 신청기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고, 연간 계산액의 35%는 2회, 나머지는 정산 후에 지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기간은 정기지급 시점(다음 해 9월)에서 지급 시점(다음 해 6월)으로 약 3개월 단축됐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지급액
근로장려금-신청-자격-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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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누리집)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셔서 국세청 홈텍스로 가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정기신청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
신청 기한 종료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신청방법
자신의 핸드폰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 안내
신청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 걸기 ➡ 1번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 인증번호 8자리 + # ➡ 1번 동의 ➡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 신청 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할 경우는 개별인증이 생략됩니다.



손 택스(모바일 앱) 신청 안내
신청자는 안내문 등에서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 택스 앱 설치 ➡ 손 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및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 안내

  • 신청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및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설치하러 가기

 

 

 

국세청 홈텍스를 설치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구글스토어 정식버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상담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전용 상담센터에 연락해 안내받으면 됩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카드번호나 비밀번호를 절대 묻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전용 상담센터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운영되며, 반기별 신청기간은 3월과 9월에 지정된 신청기간에 운영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 중 신청 대상자일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일반 신청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홈택스 이용

 

모바일 홈택스신청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를 다운로드 ➡ 신청 및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 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 보기' 메뉴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문의전화 : 국세청 (국번 없이) 126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3개월 이내 정기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제도-신청-자격과-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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