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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 및 절차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급한 상황을 맞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위기상황에서 여유가 되지 않아 문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서민층들을 위해 서울시에 지원하는 서울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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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생계, 의료 및 주거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만 서울을 모델로 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즉 서민 맞춤형 지원제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과 동주민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선정 시기는 해당 관공서 주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2022년 12월 31일까지 완화하여 운영함)
재산기준 : 3억 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선정 기준을 완화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할 관공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떨어지면 3억7500만원으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업데이트 내용 보러 가기

https://wis.seoul.go.kr/hope/service/public/welfaresuppor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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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역
서울시에서 개별화된 물품이나 비상금 형태로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제공하지 않고 한국전기공사에 청구된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식비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번호 : 1회(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복수 신청 가능) 추가지원 : 행정실 판례에 따라 최초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을 받은 후 동일한 위기가 지속될 경우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문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이나 사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주로 주소득자의 문제로 인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망,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에 수용,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성폭력 등의 문제나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중한 질병, 부상 등의 문제 및 주 소득자의 군 복무,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거환경의 문제
화재, 노후, 그 밖의 사정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나 주택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물류센터, 폐가, 천막집, 비계 밑, 트럭 등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가스 및 수도 등 사용료가 밀려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직,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입니다.

근로의 문제
화재, 폐업 또는 다른 유사한 사건들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 문제들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주소득자 또는 비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계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구당 1인에 한함) 기타 보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결정 고시된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의합니다.

신용상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때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상환 유예를 받은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부채가 너무 많고 수지가 맞지 않아 3개월 이상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보건소, 정신보건소, 의료시설 등이 자살위험이 높고 생계가 어려워 권장하는 경우입니다.

중요과에서 법인사건관리대상자 중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곤란하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임시 COVID-19 표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당성입니다.

 

제도상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참고사항

지원대상 참고사항
지원대상 참고사항

문의처 및 신청

 

신청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문의처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복지공동체팀 전화 02-2133-7384

 

오늘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 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을 맞이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계층을 도와주는 제도이니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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