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 건강 헬스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세요


주위에는 많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혼자서 거동하기 불편한 노인이 가족 및 친지들과 문제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이나 친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정책으로 언제든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

재가 장기요양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부양의무자로부터 만족할만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홀로 일상생활을 불가능 판단 및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어르신 포함)

 

※ 20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 이용자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입소 전 사전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 위한 함이라 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증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어르신-기타-의료급여-수급자.png
0.01MB

 

※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 비용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와 상관없이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 이용 의뢰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일반 어르신

 

일반-어르신.png
0.00MB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수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6%)

기타 본인 일부 부담 경감자(6~9%)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면제

일반대상자(15%)

 

※ 월 한도액 초과 시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재가급여-월한도액.png
0.00MB

 

 

[재가급여 이용 기준 세부내역]

 

방문요양

 

방문요양.png
0.00MB

 

방문목욕

 

방문목욕.png
0.00MB

 

방문간호

 

방문간호.png
0.00MB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png
0.01MB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2133-7418

 

더보기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쉽게-이용하세요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쉽게-이용하세요

 

 

저소득 및 무연고 시민 장례지원제도 꼭 이용하세요

 

서울시립 장사시설 위치 및 수용 능력 등 알고 계세요

 

고령화 친서울 정책인 고령친화도시를 아십니까?

 

서울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쉽게 알고 편하게 이용하세요

 

돌봄 SOS센터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꼭 이용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