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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 꼭 알아두세요

서울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과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르신 돌봄 관련 기관들은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데이 케어 센터에 대한 신청 자격 및 제한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 신청은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좋은 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 신청자격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건물이나 시설로서 주, 야간보호시설 중 08~22시 운영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숙지하셔야 합니다.

※ 정원 17인 미만 시설은 신규 신청 제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A, B, C 등급 시설을 받은 기관(※ 갱신 시설 제외)

 

동일 소재지이지만 법인의 변경 또는 개인시설의 시설장 변경으로 인하여 공단의 평가를 받지 못한 신설 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 개인 시설의 시설장 및 운영법인의 건강보험 공단 평가 결과가 A, B, C, 등급에 해당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소재지에서 최초 설립한 경우
  •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개인 시설장이 변경된 경우, 전법인 또는 개인시설이 평가를 받지 못해 등급이 없는 경우
  • 최초 설립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시설로 인증 신청 공고일 이전 3개월간 이용인원 평균이 정원의 70% 충족하는 시설
  • 개인 명의의 차입금이 없고 법인명의 차입금이 있을 시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계획을 보고 완료한 시설

 

신청자격 결격사유

 

  • 인증 신청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환수, 행정처분 등이 요구 중인 경우도 포함)
  • 인증신청 공고일 이전 9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및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 분할납부, 상계처리 중인 사항은 이행으로 간주
  • 인증 신청 공고일 이후 노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판정 중(판정 시까지 신청 제한, 신청 이후 노인학대 발생의 경우, 진행 중인 인증절차 판정 시까지 유보)
  • 인증신청 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노인학대 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을 받은 시설
    6 공고일 현재, 인증 취소 또는 인증포기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최근 3년 이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시설(기관 과실 전염병, 성추행, 화재 등 발생, 인권 침해, 회계 문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는 운영에 있어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야간 운영(운영시간 18~22시)
  •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 의무 운영
  •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및 이용료(중식 석식 포함) 면제
  • 정원의 20% 범위 내 등급외자 이용 가능(이용료 수납한도 478,200원, 월 20일 이용 기준)
  • 서울시 보조금카드 사용 의무
  •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 지원사항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22.1.3일 기준)

* 시설 주소, 및 전화번호는 변경되거나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연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longtermcare.or.kr/npbs/r/a/201/selectLtcoSrch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 02-2133-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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