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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을 잘 활용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요, 오늘은 이 요양시설의 입소 자격 및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에 장애 및 행동 유착이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취식이나 배변등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입소시켜 급식이나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시설을 서울시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의료 복지 및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러한 치매 및 중풍 등으로 노인성 질환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 급여 대상자
위 '1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반드시 시설입소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조치하고, 만약 양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청장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보호
'1번', '2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미지원시설에 입소

 

노인 의료 복지 및 요양시설 입소절차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및-기타의료급여수급자-입소절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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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이나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독립유공자 및 가족 및 북한이탈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기타 의료 급여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일반 어르신

 

일반-어르신-입소절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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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연락처 :2133-7424

 

오늘은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운영의 목적 및 입소대상, 입소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위에 해당되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필히 이러한 제도를 인지하게 하셔서 불편함 없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으시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을-잘-활용하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을-잘-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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