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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맞춤형 서비스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지원정책 및 지원 형태, 입주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중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서비스는 본인의 의지로 지역사회에의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의 적응과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대상 및 자격 조건

장애인 주거시설도 사회적 단절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을 위해 일반인과 함께 생활하며 일정 기간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서울시 관할 장애인주거시설 거주자는 장애인주거시설 거주자여야 하며, 입주기간은 기본 2년, 입주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장애인 자립형 주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래 설명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서비스-업무-체계도
장애인-자립-생활-주택-서비스-업무-체계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가형

기본적인 요리와 위생 등 자기관리가 가능한 장애인으로서 일정 기간 지역사회 생활체험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지정된 전담지원인력은 보조적 역할만 합니다.

 

일반 업무 부담 없이 유화가 가능하도록 다가구·일반주택형 또는 아파트형 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내 31개소를 1주택당 3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기본적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장애인임을 감안하면 전문 코디네이터 1명이 담당하고 입주기간은 2년입니다.

 

  • 개소수 31개
  • 주택유형 일반 임대 (다세대주택 등) 및 공공임대주택
  • 입주인원 3명 / 주택당
  • 전담인원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
  • 운영형태 운영사업자 위탁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다형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정 기간 훈련과 반복적인 숙달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자체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 코디네이터와 보조 직원이 함께 담당하고, 한 집에 2명만 거주할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동일합니다.

 

  • 개소수 33개
  • 주택형태 공공임대주택
  • 입주인원 2명 / 주택당
  • 전담인원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 + 보조인력
  • 운영형태 운영사업자 위탁운영

 

 

담당부서

장애인전환지원팀 연락처 : 02-6353-0324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만든 플랫폼인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서비스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 형태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대하는 것도 좋은 행동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약간의 불편함을 이해하는 정도로 장애인을 대한다면 서로가 더 깇이 이해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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