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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매년 겨울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희망온돌위기 긴급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실업,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와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이웃을 돕고,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2020년 기준 신청자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긴급지원기금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원수별-기준-중위소득
가구-인원수별-기준-중위소득

 

위기긴급지원기금 지원기관

희망온돌 거점기관으로서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 네트워크 등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희망온돌 위기 긴급지원기금 지원내용

  • 1가구 1 항목 100만 원 이하
  •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3인까지 최대 300만 원 지원

지역 위기 긴급기금 지원내용

 

항목별-지원내용.png
0.01MB

 

 

지원절차

위기 긴급지원기금 지원절차는 다음 아래 표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위기긴급지원기금-지원절차
위기긴급지원기금-지원절차

 

 

신청방법

신청 방문 또는 전화(거주지 지역 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문의처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 거점기관,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전화 070-4652-5884)

 

또한 임차 보증금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상

  •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거 위기사유 발생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지원금액

  •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600만 원 이내

지원방법

자치구 거점기관 신청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설루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신청방법

신청 방문 또는 전화(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 복지관 등)
문의처 :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 거점기관, 서울시 복지재단(전화 02-6353-0303)

 

오늘은 희망온돌 위기 긴급지원기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모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여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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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위기긴급지원기금-신청방법-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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