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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위한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을 아시나요?

서울시에서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자가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생 이모작 일환인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신중년층의 사회 참여와 공헌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과 시민단체들이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사회공헌 사업

2022년 기준으로 1952년생부터 1972년 출생자가 지원 가능하며 활동분야는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같은 사회공헌과 관련 있는 분야 약 15개 정도의 활동분야에서 퇴직의 적적함을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프라 속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 행정지원, 재무회계금융, 경영전략, 인사노무, 외국어, 마케팅홍보, 사회서비스, 정보화, 법률, , 교육연구, 상담 멘토링, 홍보, IT(정보화), 기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절차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절차
신중년-사회공헌-사업-운영절차


신중년사회공헌 사업 참여자격 및 지원조건

  • 참여 자격 조건 - 만 50세부터 70세 미만(1952년생 - 1972 년생) 전문능력을 소유한 퇴직자
  • 국가 공인 자격증 보유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과 관계된 기관에서 각자 보유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신의 생계보다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있고 힘을 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조건이 되겠습니다.

 

즉 퇴직후 생계형으로 취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며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퇴직자의 보람된 사회기여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퇴직 후 에도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생계형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지원내용

사회공헌의 목적이 우선시되는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참여자에게 할당되는 참여수당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퇴직 후에도 사회관계 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큰 보람을 가지는 분들이 지원자격이 된다는 점에서 참여 수당의 금액은 그리 중요치 않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평균적으로 1일 4시간 이상 정도의 업무에 대한 수당은 9천원 정도이며 4시간 미만은 3천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식비와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신중년사회공헌 사업 운영기관

참고로 올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기간은 3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고령사회 고용진흥원, 한국비서협회, 한국직업상담협회, 희망도레미, 한국 HRM협회, 도봉 시민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다가치 포럼 사회적 협동조합, 문후회, 한국 국립공원협회, 전경련 중소기업협력협회로 연락처와 주소는 다음 아래와 같으니 해당 기관에 자세한 문의를 직접 하셔도 됩니다.

 

신중년사회공헌-사업-운영기관
신중년사회공헌-사업-운영기관

 

참여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로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및 단체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같은 곳이며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정보제공부서 : 인생이모작 지원과 연락처 :2133-7803

 

오늘은 퇴직자를 위한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에 대한 지원자격 및 대상과 지원내용, 참여기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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