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려는 기본정책으로 오늘은 이 같은 어르신 복지 생활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액, 신청기간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어르신 복지 생활지원제도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어르신(소득 하위 70% 어르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
- 신청기간 :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지급기준 : 연금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대상자 선정이 지연된 경우)
만 65세 생일이 '22년 10월인 분은 '22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어르신 복지 생활지원제도 신청절차
어르신복지 생활지원제도 혜택사항
지원금은 개인별로 30,750원 ~ 307,500원으로 차등지원을 하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는 각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가능하며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 문의하셔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복지 생활지원제도 지원자격 및 지원절차, 지원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담당자 정보 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 02-2133-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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