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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 자격 기준 및 대상

고위험병원체는 단순한 실수로도 엄청난 사고를 가지고 올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을 감염병 예방법의 법률로 지정하여 취급 행위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 조건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 자격 기준 및 대상

병원체를 다루는 만큼 대부분의 자격 조건 기준이 아래와 같이 의료 및 생물 관련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의료 및 생물학과 관련된 전공자

 

  • 감염학/병리학/치의학/약학/의학/한의학/간호학/수의학
  • 생물학/미생물학/생명과학/생명공학/생화학/분자생물학/유전공학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경력자 (전문대학 2년, 고졸 4년 이상)

 

  • 질병 진단관리 및 연구 경력
  • 병원체 관리 및 연구 경력
  • 미생물 시험 및 검사 및 연구 경력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전공 및 경력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자격 조건에 부합이 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취급자의 자격이 부여되며 정부에서 고시된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23조, 20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사항인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라 함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 책임자이거나 고위험병원체의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전담관리자도 포함이 되며 생물 샘플이나 보관관리를 하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 그 밖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모두 포함이 되며 안전한 관리와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관련 분야의 안정관리에 대해 매년 법에서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
  •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하는 기술
  •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방법
  • 취급 실험의 위험도 숙지 및 사고 시 대응요령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 매뉴얼 및 행동조치
  •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준수사항

 

고위험병원체 취급 자격 기준은 감염병 예방법 제23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8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취급하는 직책이나 직무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이 각각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별 교육 이수 시간

 

※ 지정 교육 : 집합교육(한국생물안전협회,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보수 교육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타 부처 생물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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