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새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주를 원할 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후고시원 주거이전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다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을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노후 고시원에 3개월 거주 중인 세대주로 전세주택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노후고시원의 기준은 소방청에 의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인 고시원으로 확인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후고시원 주거이전 전세자금 대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순자산 총액이 소득 5 분위 중 3 분위 평균값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거주 기간은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실계약서)의 입실일 중 빠른 날로 확인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 기금 대출 자격 불가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3.25억 원 정도이며 자산 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포털 홈페이지
여기를 클릭하시면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로 가게 되며 메뉴에서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도 대출 불가사항에 해당됩니다.
- 신청인이 연대보증한 경우
- 신용정보 해제 이력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천만 원 이내로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전세금액의 100%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는 1.8%을 적용하며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가 있는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 아래와 같이 메뉴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금 포탈 홈페이지] ➡ [고객 서비스] ➡ [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 ➡ [자산 심사 안내]
대출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이 가능하고 이레 대한 도시주택보증 공사에서 발급받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는 대출기간에 맞게 최대 2년 1개월과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출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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