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주거취약 계층의 임차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액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
주거급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
지원내용
타인의 집에 사는 가구의 표준임대료 상한선은 월세입니다. 다만, 자기 부담금이 생활급여 선택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전세가 없을 경우 실임대료는 0으로, 실제 임대료가 지역표준임대료의 5배 이상인 가구는 1만 원을 부담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 기준임대료
임대료는 6명 7명이 동일하며, 6명 8~9명은 임대료의 10%가 추가됩니다(동일하게 적용)
실제임대료
임대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더해 월세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이면 3인 가구의 생활급여 선택 기준이 125만 8410원 미만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30만 원을 전액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 - 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임차 급여 특례 :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
-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 보장 대상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대상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다만, 지역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및 동의를 거쳐 융자로 생활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된 가구는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청년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보호하고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분리된 가구가 존재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
수혜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급여는 수급자의 급여영수증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급시기
임대급여 신청일부터 지급기간이 시작되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그 전날인 경우)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이때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주민등록구역 내 주민센터로 갈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려면 여기를 눌러 주세요.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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