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접수처 및 간단 정보 사항으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신청을 하여 보다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서울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절차 및 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17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1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으로 지정을 해야 하며 희망을 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신청자격
대한민국 의료법상 종합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출서류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 ( 다운로드 )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 의료시설 및 인력 및 장비 등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지정서 ➡ 교부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수 수 료 : 없음
지정서 교부 : 보건의료정책과
문의전화 보건의료정책과 02-2133-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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