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수질이나 식품, 의약품 등이나 건축자재 등에 대해 규격과 품질상태 등을 조사 및 검사하여 시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각종 수질검사 및 원자재 유해성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 신청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기업이나 개인이 상품이나 재화를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하기 위해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시설일지라도 시민들의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과 생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검사는 당연히 우리가 마시는 먹는 물 검사이며 페수일지라도 중금속 및 인체에 너무 해로운 성분이 있는지 하수 폐기물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식품과 의약품도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검사 | 민원 | 전화번호 | 접수처 |
수질관련검사 (폐기물포함) |
먹는물, 사업장 폐,하수,폐기물 등 | 570-3331 | 연구지원부 민원행정팀 |
식품및 의약품 관련 검사 |
식품,식품첨가물,용기포장류,위생용품 축산물 및 의약품, 화장품 등 | 570-3330, 3333 | 연구지원부 민원행정팀 |
잔류 농약 | 콩나물 등 농산물 | 3401-6291 ~ 2 968-5093~4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 |
한약재 검사 | 한약재 잔류농약, 중금속 등 | 968-5093~4 | 강북농수산물검사소 |
기타 | 교통편 및 위치안내 | 570-3114 | 연구원 안내실 |
건축자재 검사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 570-3140 | 연구지원부 민원행정팀 |
검사 시험 서비스헌장 및 이행기준 : (다운로드)
보건환경연구원 민원검사 의뢰 절차
민원검사 의뢰시 해당 민원인은 연구원에서 규정대로 요구하는 시료(검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시료(검체)
- 포장이 되어 냄새 및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야 함
- 제품명이나 제조연월일(또는 유통기한)등의 표시사항을 표기
- 제품에 따라 영업신고증(또는 허가증) 및 품목보고서를 제출
접수 관련 문의사항
대표전화 02-570-3114
시험 및 검사의뢰서와 함께 시료(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의 민원행정팀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접수 등록이 완료된 것이며 의뢰하신 접수내용을 다시 한번 확을 하고 난 후 서명을 하고 검사비를 납부를 하면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하면 관청에 등록신고해야 하고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는 반드시 해당 관청에서 시료의 정확성을 기인하고자 공무원의 봉인이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참고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지하수에 한하여 이 과정을 생략하고 연구원에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검사결과서 즉 시험성적서는 접수를 할때 선택한 방식인 우편발송 또는 직접 수령으로 받게 되며 재발급은 연구원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며 수수료 1,000원이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임의적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닌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검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의뢰할 경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 서식"에 의거하여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료의 채취에 대한 문의 사항
대표전화 02-57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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