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점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할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혼자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경우의 상황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제도가 있기에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혼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1인 가구의 단점 중에는 "몸이 아프면 서럽다"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는데요.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 경우 병원을 가야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들은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혼자 살고 있는 가구의 이러한 상황을 위해 병원까지 에스코트를 해주는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집으로 와서 병원까지 함께 하는 소위 "동행 매니저"분이 오셔서 병원까지 함께 동반을 하고 수납은 물론 병원 내에서의 이동까지 도와주는 서비스로 거동이 힘들 정도로 아픈 환자분한테는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는 필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서비스이므로 무료복지 정책 사업이 아닌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간당 5천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 대상은 물론 1인 가구가 아니어도 가족이 부재중으로 동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꼭 1인 가구만을 위한 제도라고 보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입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내용 및 비용
단 1년동안 최대 6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중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 간의 경계 부분의 지역에서 병원과 집이 있는 경우는 서비스 신청 시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1시간은 5천원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그다음부터는 30분마다 2천5백 원씩 추가되는 요금방식을 채택하여 적용을 하고 있으며 신청을 하면 늦어도 3시간 안에 동행 매니저분이 약속된 장소로 방문을 하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혼자서 아픈 아이들 케어하기 힘든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가족의 도움이나 서포트가 필요하지만 받을 수 없는 시민들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인 경우
- 손자가 너무 어린 관계로 조부모의 에스코트를 할 수 없는 조손가정인 경우
- 돌볼 자녀가 있지만 자녀외의 가족이 없어 병원 동행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자신의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어서 바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당일 바로 예약을 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자격요건을 따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며 병원까지 동행을 한 후 치료를 받아 혼자서도 거동이 가능하게 되어 동행 매니저분과 집까지 다시 가지 않고 병원에서 돌려보내는 경우에는 매니저분이 다시 돌아가야 할 지점까지의 교통비를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니져분이 운전이 가능하여 신청자의 차를 운전하여 병원으로 이동을 한 경우 서로의 협의하에 운전한 것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상도덕상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대표번호인 콜센터 번호 1533-1179, (일인 친구)나 또는 일인 친구 홈페이지(www.seoul1in.co.kr)를 통해 이용 당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책2반질병대책팀
전화
02-2133-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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