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한편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 및 위생에 기여하고자 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으로 오늘은 결핵관리사업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핵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접촉자의 이동 경로를 역학 조사를 하여 다른 감염자가 있는지 파악을 함으로써 결핵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보건소 및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제도란
가족 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조회하는 방법
결핵 ZERO 홈페이지 ➡ 결핵 정책 ➡ 의료기관에서 검색
폐결핵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X선 검사, 즉 X선 영상을 촬영하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래비말과 배양 검사를 실시해 보다 자세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상 증상이 없고 결핵균이 잠복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잠복결핵 감염 검사인 투베르쿨린검사(TST)나 인터페론감마검사(IGRA)를 이용해 판정합니다.
밀집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는 결핵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관할 보건소에 결핵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하고 추가 결핵환자를 발굴해 결핵등록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잠복결핵 치료
잠복결핵 감염 및 고위험 결핵군으로 진단된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표준 치료제인 최초의 항결핵 INH는 결핵의 약 9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초 감염성 결핵환자의 가래 검사에서 내성균이 보고되면 치료 없이 대체요법이나 다제내성 환자를 감시해야 합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와 부적합 환자에게는 치료와 입원이 제공되며, 격리치료명령 대상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의약품비, 간병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이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입원, 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 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지원기간: 입원, 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 해제 시까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내용
식대 및 감사 등의 요양(선별) 급여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만 다음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만성 배 균자 연간 500만 원 이하
- 그 외 연간 300만 원 이하
- 치료비 순응 결핵환자 등 연간 100만 원 이하
- 단, 결핵 관련 검사비 및 치료비만 지원
간병인 비용 지원
자립치료비는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시 최초 처방부터 최대 2년간 전액 지원되며 치매환자,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환자, 폐절제술 환자, 뇌졸중 등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실제 진료비는 하루 최대 15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입원이나 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되는 동안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가 있는 경우 2020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참고로 4인 가구 중위소득 120%는 5,699,009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결핵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결핵 산정특례 제도
중증/희귀/중증/난치병(결핵, 암, 심혈관질환 등)의 부담을 면제해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로 결핵과 의료인명관계가 명확한 환자에게 치료 종료 시까지 지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산정특례 관련 구체적인 사항(재등록, 확진일/종료일 변경, 종료 취소 등)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또는 지사)과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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