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예방 및 재발 방지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기에 감염병의 종유 및 분류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 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 감염병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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