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용 LMO 이용승인 절차는 법률 제22조의 3항에 따라 생산공정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보건의료용 LMO를 생산공정 이용시설에서 이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은 보건의료용 LMO 이용 승인에 대한 절차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용 LMO 이용 승인
보건의료용 LMO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LMO 이용승인신청서
이용 및 보관 등과 관련된 안전관리방안
전문 인적 자원 및 안전관리 설비 보유 현황
보건의료용 LMO 위해성 심사 결과서(질병관리청)
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이용승인 신청을 하면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 및 발급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승인을 위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기간은 다시 정하고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질병관리청장➡ 서류 및 이용승인 검사(10일 이내) ➡ 검사 통과 ➡ 이용 승인서 발급 및 통지
신청인이 이미 이용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 승인신청서'를 아래와 같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변경 심사 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승인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주체가 법인인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접수 절차나 진행 상황 및 관련 서류를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신청서 기입란에 적어야 할 것들이 전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를 기입해야 하므로 신청 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미생물의 이용승인사항 신청서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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